조업 도중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일삼다 숨진 동료 선원의 시체까지 바다에 버린 선장에 이어 살인을 방조하며 폭행에 가담한 선원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방조·폭행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선원 2명에게는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선장 등이 동료 선원 50대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하는 것을 방조하고 가혹행위에도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장과 A씨를 비롯한 선원들은 지난 3월부터 선원으로 일한 B씨가 '일을 못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공구로 마구 때리거나 어획물 등을 청소하는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선장 지시에 따라 B씨를 마구 때리고, 천장이 열려있는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자게 했습니다.
범행 당일 몸·마음이 쇠약해져 홀로 서 있지도 못한 B씨가 15㎏ 상당 소금 포대를 들지 못하자 또다시 호스로 바닷물을 쏘고 어구나 발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선원들은 B씨를 찬물에 씻겨 저체온 상태에 빠뜨렸고, 사망한 B씨를 바다에 유기했습니다.
앞서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은 징역 28년, 시체유기·상해 혐의로 기소된 선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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