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이권 갈등' 보복살인 50대 조폭 징역형

    작성 : 2024-12-24 21:11:21
    불법 보도방 업계의 이권에 개입하다가 보복 살인 범죄를 저지른 50대 폭력조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지난 6월 7일 첨단지구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8살 김모씨에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폭력조직원 김씨는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유흥업계 진입을 통제해 왔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따진 경쟁 업주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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