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에 흉기 위협하고 성폭행한 40대 초등교사

    작성 : 2024-12-24 10:31:31
    ▲ 자료이미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41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간음하고, 피해자 의사 반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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