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50대 폭력조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폭력조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으로 거둔 2억 7,180여 만 원을 추징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저녁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4살 A씨를 숨지게 하고, 보도방 업자인 46살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김 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신규 업자들의 업계 진출을 가로막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과정에 A·B씨는 김 씨를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일부 경쟁 보도방 업자들도 김 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김 씨는 범행 전후 A씨 일행이 유흥가에서 '불법 보도방·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벌이자, 자신을 조롱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계획 범행 정황과 경위, 사망 예견 가능성 등을 두루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며 김 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범행 3시간 전 흉기를 구입한 뒤 찌를 때 반동에 의해 본인이 다치지 않도록 붕대까지 감싸는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찌르고 비틀어 심대한 손상을 일으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마주친 짧은 시간에 주저없이 준비한 흉기로 찔러 계획 범행인 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살인미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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