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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방 이권 다툼' 흉기 살인 50대 조폭, 징역 22년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50대 폭력조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폭력조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으로 거둔 2억 7,180여 만 원을 추징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저녁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첨단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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