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배달한 20대가 뒤늦게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매수자를 승용차 태운 뒤 마약류를 건네고, 또 다른 매수자에게 마약을 건네려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유통은 운반·전달책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자들에 의해 완성되는 만큼 단순 배달책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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