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낀 차량 몰다가 목숨 앗아간 50대 실형
아침 출근길, 차량 유리창에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원주시 한 아파트 상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승용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를 들이
202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