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유해성 발전 사업 논란을 빚어온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사업 허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장흥군은 우드칩을 발전용 원료로 발전사업을 신청한 장흥그린에너지의 입주 계약 해지 처분 등의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업체 측의 사업 신청을 받아들여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장흥그린에너지는 당초 장흥 바이오식품산단에 1,700억 원을 투자해 연평균 발전량 18만MWh 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설립해 30년간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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