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공개 법적 근거 마련

    작성 : 2020-11-22 18:39:36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과 지역 우선 구매 계획 등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본 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지역발전 계획과 추진 실적 그리고 우선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 장관 보고로 끝났던 이전 기관들의 실적 등이 의무적으로 공개되면서 기관들이 해당 지역 기업들의 물품을 더 많이 구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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