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투자 기업의 설비투자액이 최대 20억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5%까지 지원해 주도록 돼있는 규정을 바꿔 최대 10억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은 최소 5년간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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