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작성 : 2018-06-19 16:09:29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삼석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무안미래포럼' 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7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민주당 의원에게 액수가 거액이 아니라며 벌금 90만 원을 내린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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