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에게 선관위가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TV 토론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영암군수 후보에게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 후보 측은 상대 후보측의 근거없는 허위 사실과 비방 등을 우려해 토론회에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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