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오는 13일부터 광역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금품이나 현물 제공, 입후보 예정자가 나온 현수막 게시,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 발송 등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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