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안전관리 법안, 국회서 '낮잠'

    작성 : 2016-12-20 15:52:01

    【 앵커멘트 】
    경주 지진 등으로 영광 한빛원전 등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원전안전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방재대책 강화와 주민들의 이주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 기자 】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한 원자력 관련 법안은 모두 23건입니다.

    우선, 영광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법안에는 원전 협력업체 본사를 한빛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위치하게 해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서, 비상 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처리도 시급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 건설 중에만 가능한 이주지원을 원전 가동 중에도 가능해집니다.

    ▶ 싱크 : 김수민/국민의당 국회의원
    -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이러한 이주대책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각 원전이 쓰는 핵연료의 가액 10%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정비 등에 사용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합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최근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 안전과 관련한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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