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들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광주 평균 2억 3백만 원, 전남 2억 8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일)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에 따르면 광주 동남을 이 2억 3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을은 1억 74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전남은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가 3억 8070만 원으로 제한액 기준이 가장 높았고, 여수시을이 1억 8300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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