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일반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지역에 학습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본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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