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방직공장터의 주상복합건물 상가면적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사업자측의 요구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사업자 측의 요구에 대해 설명자료, 추가 기부채납 계획안 등을 제출받은 뒤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면적을 15% 이상에서 5%포인트 낮춰 주면 기부체납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런 제안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나오면서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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