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광주고법 제5민사부는 지난 10일 조성래 건설협회 광주시회 전 부회장이 김명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제13대 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선거에 출마해 11표 차로 낙선한 뒤 당선 무효 소송과 함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이와 관련한 본안 소송에서 '선거 중 금품 제공 행위가 있었다'며 김 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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