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의 적법성을 따지는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시술 비용은 14만원으로, A씨는 이 기간 5천만 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재판 초점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검찰 측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술 경험자 신문 등을 통해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의 위험성을 증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A씨 변호인 측은 "반영구 화장 문신은 보편화돼 있다"며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인식은 지금의 사회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제 사람들은 눈썹을 예쁘게 잘 그려주는 사람에게 (시술을) 받고 싶어 하지 의료인·비의료인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증거 조사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채택한 각계 전문가들과 질문·답변을 주고받으며 배심원단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피부과 전문의는 문신 시술 부작용과 원인 등을 언급하며 "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해도 (세균감염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학 박사는 바뀐 사회 통념과 시술 장비 발달 등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은 14일 열리며, 선고는 오후 늦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하급심들은 이와 엇갈리는 판결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한 배심원단이 이번 재판에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에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눈썹 #문신 #배심원 #비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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