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경력이 9건이나 되는 5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지난 2월 낮 시간대에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 치료 및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뒤 500m 가량 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넘은 0.044%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했고, 2003년 이후 9차례나 같은 전과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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