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 500여 명으로부터 8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 자문업체 대표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4명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상장 2차전지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 500여 명으로부터 8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자금난을 겪는 2차전지 관련 업체에 접근해 비상장 주식을 판매해 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자 500여 명을 끌어모은 뒤 이 업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54만여 주를 판매했습니다.
해당 주식 가격은 1주당 1천∼2천 원이었지만, 이들은 2만∼5만 원에 팔았고, 또 자신들이 직접 부풀린 가격으로 일부 주식을 산 뒤 호재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투자자 중 많게는 1억 원 이상 주식을 산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혐의 일부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한 다른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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