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배자를 숨겨줬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이 재심에서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12일) 80년 5·18 당시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당시 징역 10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68살 A 씨에 대한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부터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벌받고도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를 확인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