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외교부 전직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외교부 여권과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BTS 소속사에 사실관계를 요청해 정국이 해당 모자를 그 장소에서 잃어버렸다는 회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교부와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경기 용인의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모자를 반납하며 자수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01 22:35
기업 인수합병 정보 흘려 200억 챙긴 50대 검찰 구속
2024-11-01 22:17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챙긴 대학병원 전공의들 검찰 송치
2024-11-01 21:28
지자체·공공기관도 전기차 화재에 '무방비'
2024-11-01 20:08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 내사
2024-11-01 17:56
'초등생 참변' 재활용품 수거업체 처벌 어려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