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MBN)이 6개월 동안 방송이 중단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오늘(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사유 가운데 대부분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재 수위는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절차적으로 (방통위의)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25일 방통위는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MBN에 대해 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습니다.
그러자 MBN은 이에 불복해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절반가량 지난 지난해 2월 24일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고, 남은 유예 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업무가 6개월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만약,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함께 다시 고등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효력정지를 받아들이며 방통위 처분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효력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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