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건설 공사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면 해당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일종의 페널티를 받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사고의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게 주어진 페널티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뿌연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붕괴사고 현장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였지만,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올해도 10대 건설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결과'에서 현대산업개발은 1년 전보다 한 계단 내려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제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각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해 그 순위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사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의 평가액이 감액되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재해율'과 관련한 감액은 없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사망은 재해율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일반 시민 사망의 경우) 저희의 재해율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되거나 하지 않아요. 감액 규정으로 하려고 하면 국토부에서 건산법에 새로 반영을 하시거나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설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시민들에 대한 사망까지 '재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민과 행인들의 경우에는 사망을 하더라도 해당사항이 없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건설사고 시공능력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잘못된 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할 것이고.."
올해 1월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6명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 재해율은 내년 시공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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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그 아파트 시공한 회사는 재해율 제로라는 현행법이로군.
웃음도 안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