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문자메시지를 유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조재범 전 코치와 가족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심 선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 조 전 코치와 가족 등 4명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이 들어있던 문건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가 별도로 적용된 가족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심 선수와 국가대표팀 A코치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 나눈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외부에 유출해 심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심 선수의 동료 비하와 고의 충돌 의혹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받던 조 전 코치 측이 법정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면서 이 문자메시지도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심 선수는 지난해 12월 동료 비하 등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입건한 뒤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심 선수를 상대로 약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2월 징역 13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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