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故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 구상권 청구 '논란'

    작성 : 2022-07-16 10:15:36 수정 : 2022-07-16 10:45:18
    ▲산악인 김홍빈 대장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고(故) 김홍빈 대장 구조에 사용한 비용을 부담하라며 광주시산악연맹에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산악연맹은 최근 외교부로부터 고 김홍빈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사용한 비용 6천 8백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 기록을 세운 고 김홍빈 대장은 지난해 7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다 해발 7,900m 부근에서 실족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파키스탄에 구조 헬기를 요청했고 헬기가 3차례 출동해 사고 지점을 수색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외교부가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김 대장이 속한 광주시산악연맹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산악연맹은 "(김 대장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등산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산악연맹은 오늘(16일) 광주시장애인체육센터에서 김 대장의 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을 엽니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송암공원 부지에 들어설 '김홍빈 대장 기념관' 청사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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