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게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6년부터 7년 동안 지역신문 대표를 맡으며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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