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간호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대한적십자사 직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광주전남지사 직원 이 모 씨와 이를 지시한 광주전남혈액원 팀장 정 모 씨를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 확인서를 이용해 지난 3월 혈액원 정규직 간호사로 채용된 이 모 씨의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감사 결과, 팀장 정 씨는 간호사 채용 면접전형 결과를 확인한 뒤 자신의 채점표를 수정해 이 씨가 최종합격할 수 있도록 도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