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중생 성추행한 50대, 징역 1년

    작성 : 2018-07-23 16:33:02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5살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1년 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 친구인 15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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