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6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면서 공연 제작비로 지원된 광주시 보조금 2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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