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을, 친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각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목포해경 123정이 승객 퇴선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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