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표현 건배사, 수치심 안주면 성희롱 아냐"

    작성 : 2018-07-15 13:22:45

    성적 내용이 포함된 건배사가 참석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순천의 한 동장으로 재직했던 김 모 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방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은 성적 발언 등으로 수치심 등을 느끼는 것"으로, 당시 김 씨의 건배사는 행사 참석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여성 33명 등 모두 38명의 통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표현이 들어간 건배사를 했다가 민원이 접수돼 순천시로부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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