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불 내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20년'

    작성 : 2018-07-13 16:18:07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세 자녀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정 모 씨 대해 합리성 없는 변명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광주 두암동 자신의 집에서 4살과 2살, 15개월 된 세 자녀들이 자고 있던 방에 고의로 불을 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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