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경찰은 실화라고, 검찰은 방화라고 판단했던 사건,
법원의 결론은 방화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집에 불을 내 4살과 2살, 15개월 된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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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합성섬유 재질의 이불에는 라이터 등을 이용해 직접 불을 붙이지 않고는 큰 규모의 화재로 번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 감정과 화재조사관의 진술 모두 세 자녀가 자고 있던 작은방 안쪽을 불이 시작된 지점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거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정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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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불을 끄지 않고, 전 남편 등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로 미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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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 씨는 세 번이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수빈 / 광주지법 공보판사
-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방화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어린 세 자녀를 방화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는 결국 20년 중형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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