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영광의 한 마을에서 '마을발전기금'을 놓고 양돈업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관련규정도 없고 지자체의 관리 대상도 아니어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발전기금이 오히려 마을내 분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2015년 돼지 6천 마리와 함께 영광의 한 축사를 사들인 43살 서 모 씨,
당시 마을 이장으로부터 한 달 순이익의 10%에 이르는 380만 원을 매달 마을 발전기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악취와 소음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한 서 씨는 악취 저감시설을 하면 납부액을 줄인다는 조건으로 2년 동안 모두 1억 여 원의 마을발전기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감시설을 설치한 뒤에도 액수는 줄지 않았고, 마을 주민들은 현대화사업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서 모씨/축사 대표
- "처음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적은 돈이 아니지만 이미 거의 5억 몇 천(만원)을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악취저감설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
마을 이장은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 축사가 증축돼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발전기금은 주민들에게 나눠준 만큼 문제될 것없다고 말했습니다.
▶ 싱크 : 마을 이장
- "정 너무 액수가 많으면 서로 이야기해서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왜 현대화 사업을 반대를 해요."
결국 발전기금 갈등은 소송전으로까지 번졌지만, 영광군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영광군 관계자
-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금 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하게되면 군에서 하는건데 군에서도 그런 기금이 있는 걸로는..."
발전 기금이 외지인에 대한 원주민들의 텃세인지 마을 발전을 위한 정당한 요구인지
결국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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