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도
반쪽짜리 사회인으로 삶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려인들 얘긴데요.
고려인 4세 대다수가 성인이 됐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밖에 발급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전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된 고려인 4세 23살 강 이고르 씨,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취업은 불법입니다.
강 씨는 취업을 제한하는 방문동거비자, 이른바 F1비자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 이고르 / 고려인 4세
- "(일을) 할 수 없어요. F1(방문동거) 비자 (취업하면)불법이에요. 일 안 돼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힘들었어요."
그동안 고려인들은 취업비자가 없으면 석 달에 한 번씩 자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갱신해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인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F1 비자 자격을 줬습니다.
▶ 스탠딩 : 전현우
- "배려를 했다는 F1 비자로도 취업은 할 수가 없어 성인으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 국적의 고려인 4세들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건 만 25살,
결국 고려인 4세는 20대 초반에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광주에만 4백 명에 이르는 고려인 4세 대부분이 최근 스무살을 넘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
▶ 인터뷰 : 신조야 / 고려인 마을 대표
- "(고려인)4세, 5세가 지금 젊은 청년들이고 학생들이고 그렇잖아요. 제일 일할 나이의 사람들이 4세예요. 그런데 4세는 비자가 안 나와요."
고려인 4세들이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고려인 동포 지원 법안 7건은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kbc 전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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