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입법예고

    작성 : 2017-11-07 16:52:09

    내년부터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대폭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전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당장 내년엔 18퍼센트로 늘리고 이어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2022년부터는 30퍼센트를 의무 채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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