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매달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 2000원가량이 오르지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습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는데,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상한액 617만 원은 월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 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하한액 39만 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매깁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 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특히 월 소득 617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 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 2150원 오릅니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 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릅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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