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는 여행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범죄 대응에 활용될 새 시스템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해 EU 회원국 국적 아닌 단기 방문자가 유럽 국가의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자동화된 IT 시스템입니다.
유럽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29개국에서 시행됩니다.
독일의 경우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몇몇 주요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6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시행일 이후 처음 솅겐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객은 입국심사관이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합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디지털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에따라 시행 초기에는 출입국 시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후 2회 이상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정보가 있으므로, 입국심사관이 지문과 사진만 확인하게 됩니다.
등록 대상자는 비EU 국적자 중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무비자 방문자입니다.
비EU 국적자 가운데 새 시스템을 도입한 유럽 국가의 거주증을 소지한 EU 국적자의 직계가족이나 거주 허가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등은 등록이 면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