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미납안내’ 문자 발송해 소액 입금 유도
포털사이트 로그인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 의심
국세청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 송금하지 말아야”
포털사이트 로그인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 의심
국세청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 송금하지 말아야”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이메일 혹은 문자메시지 수신 시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합니다.
둘째,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여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악성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사칭 #악성이메일 #위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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