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염지역의 행정과 사법을 관장하게 됩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집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박완수 계엄사령관은 1968년 경북 청도 출신으로 육사를 46기로 졸업하고,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박 사령관은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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