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총장..계엄지역 행정·사법 관장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염지역의 행정과 사법을 관장하게 됩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구금·압수·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