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가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페달 오조작을 입증하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경찰청에 가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분석을 의뢰한 결과 70대 운전자 A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였고 후방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내가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23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 B씨와 그의 딸(2)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차량은 주차장 출구에 있는 요금 정산기 옆에 정차했다가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 모녀가 인근 약국에서 나온 뒤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B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그의 딸도 크게 다쳐 재활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결함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B씨 건강 상태를 좀 더 지켜보면서 사건 송치 시점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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