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고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