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후속대책으로 나온 부실공사 신고대상 확대 조례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광주시는 학동 재개발 구역과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연이어 참사가 발생하자 지난 4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신고대상을 광주시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광주의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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