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하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지방의원이 막말로 또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4·15 총선 유세 당시 강진군 모 여성 군의원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한 김 모 전남 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여성 의원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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