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작성 : 2020-03-10 19:22:01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피해 수출 기업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전라남도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액의 20% 이상 피해를 본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7월에 부과될 건물분 재산세부터 적용되며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 범위내에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수출 피해 기업은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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