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과 동행 명령권 등을 담고 있는 '5ㆍ18 진상규명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5ㆍ18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 기자 】
▶ 싱크 : 김학용/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ㆍ18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조사위원은 기존 15명에서 9명으로 줄고,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조정됐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동행 명령권과 공공기관 조사 권한을 갖게 돼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는 의혹들에 대해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북한군 침투 사건으로 조작했는지와 함께 암매장 여부, 당시 대기한 공군 전투기가 광주 폭격용이었는지 등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5ㆍ18 특별조사위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었던 탓에 당사자들이 입을 닫거나 조사를 회피하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건리 / 5ㆍ18특별조사위원장(지난 7일)
- "당시의 공군 관계자들은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부 공군 관계자들 중에서는 건강 상의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5ㆍ18특별법은 법사위의 자구 검토와 본회의 의결 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5ㆍ18특별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kbc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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