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이 신광조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고소했습니다.
윤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형법상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이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윤 시장은 고소장에서 신 이사장이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동원해 자신을 비방하고, 윤 시장의 휴대폰번호를 게시해 항의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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